최혜국 대우
최혜국 대우, 영어 약어 MFN은 국제 경제 및 무역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도로 국가 간 조약에 따르면 수출입 무역, 조세, 항법 등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특정 권한을 누리십시오. " 차별 금지 " 통상적으로 제 3 국이나 제 3 국에 부여 된 것보다 적지 않은 한 무역, 항해, 관세, 시민의 법적 지위 등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가 서로 부여하는 특혜, 특권 또는 면제를 말한다. 그러한 대우를 제공하는 조약의 규정은 " 최혜국주의 조항 " 최혜국 대우 원칙은 4 가지 핵심 사항을 포함한다. 자동 성. 회원국이 타국에 비해 다른 국가에 더 많은 것을 제공하면 다른 회원국도 자동으로 우대 조치를 즐긴다. 신원. 회원이 자동으로 다른 회원에게 특권을 이전하면 수혜자는 동일해야합니다 .3. 뮤추얼리티. 누구도 수혜자이자 수혜자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국가의 치료 권리를 누릴 때도 마찬가지이며, 최혜국 대우 의무도지지합니다 .4. Universality.MFN 대우는 수출입 상품 및 서비스의 모든 거래 분야에서 모든 종류의 지적 재산권 소유자 및 보유자에게 적용됩니다.
직위: Manager
학과: Sales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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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전화: +86 138257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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